# 창립회의록의 부재, 공의회 규칙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창립회록은 안타깝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합공의회 창립 초기에 확정된 규칙은 1924년 당시 연합공의회 설립을 보도한 「기독신보」의 1923년 10월 10일자 기사와 1979년 전택부가 편집한 『한국에큐메니칼 운동사』의 부록에 소개된 1924년 공의회 규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출범 이전에 창립 교단인 조선예수교장로회가 1923년 제12회 총회를 통해서 보고한 규칙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2회 회의록, 67-73쪽】







# 에큐메니칼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함
위를 통해 확인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규칙에서는 공의회의 출범의 목적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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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일쟝 뎨이됴, 본회의 목뎍 一. 협동ᄒᆞ야 복음을 선젼ᄒᆞᆷ. 二. 협동ᄒᆞ야 샤회도덕의 향상을 도모ᄒᆞᆷ. 三. 협동ᄒᆞ야 긔독교 문화를 보급케ᄒᆞᆷ. 뎨이쟝 뎨ᄉᆞ됴 본회의 권한은 연합 각 단톄의 뎨의(提議)를 밧어 처리ᄒᆞ며 본회에서 결의ᄒᆞᆫ 바는 연합 각 단톄에 맛겨 실ᄒᆡᆼ케 ᄒᆞᆷ.(신경과 정치와 레ᄇᆡ 모범과 규측은 간여치 못ᄒᆞᆷ) |
위의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장감연합협의회의 단순한 친목과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에큐메니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복음선전”, “사회도덕의 향상”, “기독교 문화의 보급”이다. 이는 KNCC가 그 출범과 더불어 기독교연합기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처음으로 구체화하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
# 각자의 신경, 정치, 예배의식, 규칙 등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함
아울러 본 회의 권한에서 회원교파와 단체 간의 신경, 정치, 예배의식, 규칙 등에 대해서는 상호 간섭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다.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출범 당시 참가한 회원교파와 단체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미감리회, 조선 남감리회, 장로회 네 단체(미 남북, 호주, 캐나다 선교회), 감리회 두 단체(미감리, 남감리 선교회), 영국 성서공회, 조선기독교청년회 등이었다.
# 회의록의 유실, 1929년 ‘대회’와 제5회 총회와의 관계
당시의 회의록에는 1924년부터 1931년까지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32년부터 1937년까지는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라고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명칭의 변경이며 조직 변경 같은 변화는 없었다. 현재 조선예수교(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중에서 제1회(1924년), 제3회(1926년), 제5회(1928년) 총회 회의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29년 총회 직전에 존 모트 방문으로 ‘대회’가 열렸고, 이 대회가 제5회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자료집 제1권】 1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