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최근 이진숙 의원 등을 비롯해 5·18을 ‘소요’로 규정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역사이며, 그 역사적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NCCK는 5·18 정신을 헌법에 온전히 담아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5·18의 진실을 지키고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이진숙 의원 등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을 ‘소요’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역사적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일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5·18의 정신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한정된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계승해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5·18 정신을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미루지 말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진숙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권의 5·18 폄훼와 역사왜곡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지키고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시민사회와 교회의 노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