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특별대책위원회는 1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1.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는 1999년 법이 제정된 이래,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되어 있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2. 특히 재외동포에 대한 불평등한 정의는 고국에 와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20여만명의 조선족동포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3. 지난 두 달간 수백 명의 조선족동포들은 본 협의회 회원 교단인 예장 총회(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와 기장 총회(기독교연합회관) 등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고, 조선족 동포인 김원섭 씨는 강제추방위기에 몰려 죽음에까지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4. 금번 재외동포법 개정에서, 동포의 규정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및 그 후손들’로 규정함으로써, 200여만 명의 재중동포와 50여만 명의 재CIS 동포들이 포함되어 진일보하게 되었다.
5. 오는, 16대 임시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에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되어, 우리민족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음 또한 밝힌다.
2004. 1.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