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03년 11월 17일 개최한 제52회 총회에서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의 합법화와 강압적의 추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
이번 겨울 각 교단 총회본부에서 무려 84일 이상 고통을 무릅쓰고 ' 강제추방 반대, 재외동포법개정'을 주장하며 농성해온 수 백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의 농성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 가운데 여론을 환기 시켰으나 아직도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2월 말 자진출국을 권고하면서 8월 이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전원 재 입국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출국의 길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라도 정부가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자진출국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재외동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수 만 명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강제추방의 위협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개정의 정신에 맞추어 불법체류중인 동포들에 대한 전원 사면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시민사회 단체와 한국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불법체류중국동포 전원사면 신청접수운동"과 함께 할 것이며 전국교회의 사면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은 물론 "불법체류 중국동포사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폭넓게 전개하고자 한다.
-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차별과 편견 가운데 고통을 받아 온 중국동포들의 문제 해결은 불법체류 동포의 전원 사면에 있다고 보며 본 위원회는 '불법체류중국동포 사면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나서고자 한다.
- 정부는 동포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등 관련 법제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개정과정에서 또 다시 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일본의 20여만 무국적 동포들에 대해 주목하며 이 문제 해결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004년 2월 13일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