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와 단속반원을 즉각 처벌하라!!!
한국교회 및 목회자 일동은 박천응 목사에 대한 법무부 직원들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강력 항의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사과 및 단속책임자와 단속반원의 즉각 처벌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3월 9일의 성직자 폭행은 한국교회에 대한 폭행이며 탄압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지난 1월에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표적 단속과 성직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다. 항의결과 1월 17일 시민사회단체와 국무조정실 관계 모임에서 법무부 국장은 성직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은 관계 공무원 재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에 대한 표적 단속은 여전히 진행되었고 결국 2004년 3월 9일에는 성소에까지 난입했을뿐 아니라 성직자 멱살을 잡아끌고 가며 말로 할 수 없는 폭언을 가했다.
-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여 자진 출국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8월에 실시예정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재입국을 보장해주겠다고‘약속’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재입국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말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깨고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강제추방단속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재입국보장을 위한 후속조처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것을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지원단체들이 납득할만한 재입국 보장과 재입국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15만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뿐 아니라 인권보호차원의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성직자와 시민들의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목회자일동은 성직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벌어진 2004년 3월 9일의 성직자 폭행사건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부의 과잉단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성직자 한 개인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넘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폭행이며 탄압임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 목회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사건책임자와 단속반원의 즉각 처벌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법무부장관은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와 단속반원을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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