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첫무죄 선고에 대해

입력 : 2004-05-21 05:29:26 수정 :

인쇄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첫무죄 선고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가 5월 21일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오모씨(22세)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세)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 를 결단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직시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주의자로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재판부도 밝힌 것처럼, 1990년에 국제인권규약 B에 가입한 국가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아야"(18조 2항)하며, 정부 당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참고하여 하루 속히 대체복무제 실시를 통해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한다.

 

2004년 5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