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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입력 : 2004-07-15 03:44:0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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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7월 15일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50여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종교적 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이미 1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었고, 2004년 현재 5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만도 3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분명 반하는 일이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전반적 추세가 되고 있는 반전, 평화, 생태운동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수년간 찬성 의사를 밝혀 왔기에, 이번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우리 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폭넓고도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이미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복무제도의 유연함을 도입하여 이미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