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목사)는 지난 10월 19일 방송위원회가 종교방송사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참여를 봉쇄하는 위헌적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이끌며 공정보도의 일선에 서왔던 CBS와 여타 종교방송사들은 결코 영리와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방송사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실현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 앞장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민방사업자 선정 기준에 종교 방송사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기준(‘5% 이상 참여 지양’)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지상파 방송사를 두고 있는 종교 방송사들에 대해 3년마다 공익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하고, 예외 없이 재허가 추천을 해왔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는 원주 MBC의 경우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이 40%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교 관련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막은 이번 선정 기준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고, 동시에 CBS라는 특정 종교의 비영리 재단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공공성과 공익성 훼손의 시비가 일고 있는, 금번 경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방송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기(公器)로서, 결코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해야 함을 재차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에 있어, 종교관련 단체에 대한 참여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에 나타난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을 다시 제정하라.
- 방송위원회는 이번 차별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 10.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