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재심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12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직 결성과 관련한 증거가 일체 없었고, 강제자백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이미 2003년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판명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그 당시 민청학련사건 배후로 조작되었지만, 민청 관련자에 대한 사회각층의 관심에 비해 인혁당 관련자에게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었다. 그때 조지 오글(George Ogle) 선교사가 인혁당 사건을 교회에서 언급함으로써, 그해(1975년) 10월 10일 열린 ‘목요기도회’에서 사법살인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광복 60 주년을 맞은 올해, 인혁당 사건이 법정에서 재심을 통해 조명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번 재심이 여타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있기를 바란다.
또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는 이와같은 ‘사법살인’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권력과 사법부는 철저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유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