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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인권센터 성명서> 故최종길 유족의 손배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입력 : 2006-02-17 03:04:0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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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다

-법원의 故 최종길 유족의 손배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서울고법 민사 5부(조용호 부장판사)가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14일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재판부는 최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망했거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이를 피하려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며, “중앙정보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이라고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최종길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번 판결문을 통해 반 인권적, 반 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에서 “중정과 같은 거대 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시효소멸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법원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판결은 군사독재시절에 발생한 굴절된 역사에 대하여, 사법부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확실하여 적극 환영 한다.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유린 당한 사건들에 대해 ‘시효만료’를 내세워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던 사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원칙’을 고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사법부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향후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과거사문제에 정당한 평가를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과거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 범죄 해결을 위해 사법부를 포함한 행정, 입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권력에 의한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입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5일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