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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입장

입력 : 2007-03-22 06:33:3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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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장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서 그 무엇에도 우선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직면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번 참사는 정부 당국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을 강행한 데서 기인한 인권침해 사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들을 목도해 온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참사였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이 땅을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정책을 포기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진실 규명, 재발방지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4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제시하라. 동시에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여수 화재 참사가 외국인보호소 보호체계의 부실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장기 구금, 강압과 징벌적 이송, 강제 추방 등의 반인권적 처사에 의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하라. 그럼으로써 ‘정주화 방지’를 위해 벌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 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등은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여수참사의 재발 방지와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호기간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퇴거가 힘들 경우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감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 불법감금을 관행적으로 자행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조속히 근절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이행하라!
2. 정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비인간적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
3.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4.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