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허용 정부 결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입력 : 2007-09-18 06:31:1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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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오늘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 기피등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소수자 인권과 비폭력 평화의 관점에서 정부 당국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지난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구속되어 전과자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1년에 700여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에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유엔의 국제인권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을 결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5년 12월에 ‘양심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정부 당국의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라고 본다.
국가 안보를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 사회는 민중 안보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정부 당국은 대체복무제의 다변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민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2007.9.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정의평화위원장 유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