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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국회에 차금법 원안 통과 요구

입력 : 2007-12-12 06:17:5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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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재 개정해 받아들여질 것을 촉구하는 입장 서안을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NCCK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항목에 "고용, 교육기과느 법집행 드"에서 차별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7개항의 삭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불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더우기 차별 구제에서 실효를 낼 수 있는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도 함게 된 것은 더욱 황당한 일이려 이는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을 포기한 행위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7개 항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의 ‘평등 원칙’이 우리 사회 속에서 실효성을 가져 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 항목을 20가지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고용, 교육기관, 법 집행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구제조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을 비롯해 출신국가, 언어,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임의로 삭제되었습니다.  

7개 항목 중 ‘성적 지향’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에서 반대의견을 내어 문제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 아직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독교계 또한 성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항목에 ‘고용, 교육기관, 법집행 등’에서 차별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차별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불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차별 구제에서 실효를 낼 수 있는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도 함께 삭제되어 더욱 당황케 합니다. 이는 분명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70, 80년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히 유린당하던 시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의 가치라고 외쳤으며, 지금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본 협의회는 차별금지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년간 전문가 그룹의 조사연구 결과로 권고한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정의평화위원장 유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