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흉악범 관리에 대해 말하면서,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발언을 통해 사형집행에 대한 간접 발언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하면서, 사법 살인 즉, 국가 폭력으로 불리는 사형에 대해 비록 시대착오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향후 18대 국회가 사형폐지와 대체 법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시사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마치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의 예외적 파문인 양 호도하고, 관련 부서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장 설치와 흉악범 보호제 재도입’까지 이야기한 것은 흉악범 증가의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만 돌려, 사회로부터 격리∙제거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간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당한 처사다.
본회는 지난 20년 동안 언급해 온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 자체임을 다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2010년 G20 개최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제도적 보복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법치주의를 정책의 바탕으로 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0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