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100년/재일100년- 한,일,재일 교회심포지엄>이 ‘진실, 기억, 미래에의 합동- 한일병합100년/재일100년으로부터’란 주제로 2010년 7월 5,6일 일본 동경 한국YMCA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 측에서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 측에서는 NCCJ,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천주교 주교회의 난민이주자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외등법 문제를 생각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이 주최했다.
한국측에서는 권오성 NCCK 총무, 정상복 NCCK 정의평화위원장, 정명기 정의평화위 위원, 황필규 국장과 천주교 정의평화위 양요순, 안요한 수녀가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NCCJ 의장 코쉬이쉬이 이사무 목사, 재일한국기독교회관 관장 이청일 목사, 간사 김성원 장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무 홍성완 목사, 사회위원장 주문홍 목사 그리고 외기협(RAIK)사토 노부유키 사무총장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타니 다이지(일본천주교주교회의 이주민위원장)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토대로 일본의 한국식민지의 황민화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을 정점으로 한 종교적 지배에 의한 고통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토 노부유키(외기협 사무총장)는 기조보고를 통해 1)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100년-- 역사적 기원, 고향에 돌아갈수 없었던 사람들, 분단시대에서의 재일한국∙ 조선인, 1980년대 지문거부투쟁, 극우에 의한 배외주의∙역사수정주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폭력, 2) 전쟁 전, 전쟁후의 일본, 3) 일본교회의 전쟁책임고백- 교회로서의 전쟁고백, 한국교회∙ 재일교회의 만남, 4)식민지 지배 책임-역사책임의 재정의, 남아프리카 더반 세계회의, 식민주의를 극복했는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식민지 책임’을 묻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식민지 책임고백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선교자’가 되기를 요청했다.
둘째날 한국측 발제자 권오성 총무는 [일제 강점 100년 이후의 경험과 과제]란 제목에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무단통치 시기(1910-1919년), 문화통치시기(1919-1931년), 민족말살시기(1931-1945년)로 설명하면서, 100년의 진실과 기억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1) 일본정부가 한일합병조약이 불법적 행위였음을 고백하는 일, 2) 인도주의에 반하는 식민지 범죄에 대해 확인하는 일, 3)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혹은 보상하는 일, 4)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 5)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주축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등을 제안했다.
이어 일본측 세키타 히루(아오야미 대학교 명예교수)가 ‘한일강제 병합 100년과 그리스도의 교회- 개별 현장들의 여러 시점으로부터’란 제목의 강연에서 1) 출발점으로서의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고백, 2) 카와사키에서의 교회 형성, 3)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의 증언- 그 개인사적 만남들 속에서, 4)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바라며, 5) 선한 변화를 일구는 담당자로서의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 강연으로 김성제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가 ‘광야의 기억과 약속 -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메모’란 제목을 통해 재일교회의 고난과 새로운 광야 길로서 다문화 공생을 위한 천막공동체를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30분 한국 YMCA 문화센터 홀에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일,재일 그리스도인 공동집회에서 [회개와 결의의 예배]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협동” 일‧한‧재일 기독자의 결의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올해 각 교파, 교체, 각 교회에서 “한일강제협병” 100년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일본사회, 한국사회, 아시아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회개, 화해와 공생에 대한 소원을 알린다.
1. 역사의 검증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스스로의 교파, 단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또는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전후 선교론, 전도론에 있어 어떻게 검증해왔는지/검증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염격히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전전도 전후도 국가의 식민지주의,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분단과 일본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1945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간한 역사적 요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게다가 전후에 있었던 조선전쟁으로 인한 특수등,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수익국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재일한국교회 등, 해외에 있는 한국교회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연대한다.
3.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의 극복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에 맞서면서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를 갖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리는 교회형성을 지향한다.
4. 공동 프로그램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각 교파, 단체, 각 교회에 있어 일, 한, 재일교회와의 “만남”과 “교류/대화” “나눔”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 어린이들이 “서로 배우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교회학교, 기독교학교에서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더욱 더 뜻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커리큘럼과 교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작성한다.
5. 일본정부, 국회에 대한 요청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한일강제합병” 100년/ “재일”100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일들을 일본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1904년 한일협약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조합에 이르는 일련의 여러 조약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을 사과하는 것을 결의하라.
(2) 국회와 정부는 관동대지진 시에 조선인 학살을 비롯해,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된 위안부들 등, “한반도 식민지범죄”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사자,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법을 신속히 입법화시켜 실시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재일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미지 출신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제인권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또한 모든 외국적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기본법”을 배외주의‧인종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4)정부는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하여 조일국교 정상화 교섭을 끈질기게 진행시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과의 국교를 수립하라.
(5) 정부는 식민지주의를 극복하며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실시하라.
2010년 7월 6일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교회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기독자공동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 문제와 맞서는 전국 기독교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