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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본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입력 : 2013-12-02 10:22:4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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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본 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입장
 
지난 2009년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여왔던 쌍용자동차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고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사측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과 회계 조작, 그리고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기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 간의 갈등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판결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복직을 기대하며 싸워왔던 해고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갑작스러운 정리해고와 손해배상의 중압감의 고통 가운데 스물 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복직을 희망하며 살아 온 노동자에게 5년 가까이 함께 살자고 외쳤던 해고 노동자들의 외침이 허무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거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는 앞으로도 쌍용자동차 사태 뿐 아니라 고통 받고 소외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할 것입니다.
 
 
 
 
201311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위 원 장 손 달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