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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순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특위 위원 혜촉에 대해

입력 : 2014-02-03 11:10:3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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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위위원 해촉”에 대해
   
지난 1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특위위원 해촉 동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시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위원이 리트윗 한 글이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 하였으며,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순혜 위원이 리트윗 한 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문제가 된 리트윗 글을 삭제하는 등 본인의 실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임순혜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방통심의위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것은 최근 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해촉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방통심의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방통심의위의 이번 해촉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해촉과 관련된 문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4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부 장  김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