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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입력 : 2014-06-25 02:03:4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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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여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음모적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의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