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18 - 73호 (2018. 6. 1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적용 및 공안수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요청의 건 |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오늘, 6월 14일 경찰의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및 공안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사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권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27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열리는 평화의 시기,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의 공안수사를 탄압하며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및 공안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분단과 적대의 시대는 끝이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지하라!
갈라진 민족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막힌 담을 허물고 갈라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화해의 길이 열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앞에 서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온 겨레와 인류의 희망이며 또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심을 믿고 감사드린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경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공안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는 미국에서 남북의 화해를 위해 일한 목회자이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경찰은 그가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를 씌워 공안수사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평화를 반대하는 일이며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며, 종교인의 신념을 탄압하는 일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국가보안법 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최 목사가 2012년 10월 3일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행사(정전협정 60주년 행사) 및 2014년 4월 15일 태양절 행사를 위해 방북한 것을 두고 잠입 탈출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재북 인사들의 묘역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2014. 9. 27.)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 일정과 관련하여 연락(2014. 9. 23)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과 북 및 해외 동포들이 공동개최 한 행사로 이에 최 목사는 미국 동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평화와 화해에 대해 설교한 일이 있을 뿐이다. 설교는 미국과 중국간의 종전합의 및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2014년 태양절 행사에 방북한 것 또한 재미 동포로서 그의 자유로운 여행 일정일 뿐이었다.
또한 북에 전달했다는 재북인사 묘역에 관한 자료는 묘역에 안장된 몇 분의 생년월일에 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평양의 재북 인사 묘역에는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명이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8명의 생년월일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알려준 것이다. 이는 최 목사 스스로 방북기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 그리고 방북 일정을 협의하고자 유엔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이다. 이상이 바로 경찰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실상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장안동 대공 분실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국민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이러한 낡은 방식의 수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분단과 적대의 시대는 끝이 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남북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평화에 대한 희망은 더 커져야 한다. 경찰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도록 변화해야 한다. 낡은 관행과 법률을 고집하며 시대를 역행하려는 경찰은 공안수사를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최재영 목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평화와 협력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1. 평화와 협력을 위해 민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라!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최재영 목사와 더불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2018년 6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 협의회
* 문의 : NCCK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