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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보도 요청의 건

입력 : 2019-07-16 수정 : 2019-07-22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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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87호 (2019. 7.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제 목: 성명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공항에서 200여 일째 억류중인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정당한 난민심사를 촉구하며 성명 발표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7월 16일, 인천공항에 200여 일째 억류되어 있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정당한 난민심사를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협은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주장했다. 

 

2. 콩고계 앙골라인인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콩고 출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9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불회부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루렌도 씨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10살이 채 안된 네 명의 자녀와 루렌도, 바체테 씨 부부는 정상적인 난민심사를 요구하며 200여 일째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서 살아가고 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21)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온 난민 루렌도 씨 가족이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네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루렌도, 바체테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대한민국 땅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공항에 갇힌 이유는 올해 1월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콩고계 앙골라인으로서 콩고와 앙골라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겨우 2시간 남짓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이들은 난민인지 아닌지를 가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담은 불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으며, 이후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등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처럼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현재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루렌도 씨 가족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루렌도 씨와 아내인 바체테 씨, 그리고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적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된다.”(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33조)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과정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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