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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자 교회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안내

입력 : 2020-07-09 15:12:59 수정 : 2020-07-09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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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는 정세균 총리 이름으로 교회의 정규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10일(금)부터 시행되며, 지자체가 현장교회의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방문객 명부 작성을 하시고,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이 말하는 정규예배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새벽예배 등 교회의 모든 정기적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금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소모임과 공동식사 등에서 전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다만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성경학교 등 입니다. 이런 모임은 교회가 아닌 타시설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금지대상입니다.

 

정부는 정규 예배 시에는 교회의 협조로 방역수칙이 잘 비교적 준수되었다는 점을 존중하여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예배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모임과 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하는 조치니 각 교회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책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형식 중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행위를 창조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배 후 퇴장 시에 성도들이 밀집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순차적 퇴장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