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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입력 : 2020-11-06 11:46:43 수정 : 2020-11-06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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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5호 (2020. 11.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성명서>“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방송에 대한 소극적인 징계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이 성명서에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 수용자들의 신뢰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에 대한 편법 충당과 회계 조작 행위가 드러난 MBN 방송이 늦게라도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방송법 18조 1항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1의 2)에 따르면 엄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4. 재승인 허가 기간이 끝나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 MBN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5.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고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데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6.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사회적 소통 기능뿐 아니라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건강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여 역사와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적인 존재이고, 그렇기에 그에 상응하는 권력과 특혜도 사회적 구성원들로부터 주어졌다. 따라서 언론인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언론 수용자들의 신뢰가 그 생명이기 때문이다.

 

 2011년 최초 승인을 받은 MBN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될 방송이었다.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에 대한 편법 충당과 회계 조작 행위가 드러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한 행위는 2013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제야 행정처분에 이른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는 방송법 18조 1항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1의 2)에 따르면 엄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방통위에 위임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편향은 기본이었고 온갖 악의적, 편파적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언론 생태계를 어지럽혀왔다. 여기에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와 봐주기 식 처벌이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번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단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이면 재승인 허가 기간이 끝나는 MBN에 대하여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다. 우리는 최초 승인 당시의 불법으로 ‘6개월 업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징계처분을 받은 MBN에 대해 방송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부도덕한 사주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MBN 구성원들에 대한 구제책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문제가 심사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재승인 심사에서 또 한 번의 솜방망이 식 처분이 이뤄진다면 방송계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불법,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황폐해진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우리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고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데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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