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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및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8.8.) 안내

입력 : 2021-07-22 09:12:40 수정 : 2021-07-28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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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항상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ㅇ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첨부된 문서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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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07.20)에서 논의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거리두기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 · 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 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대면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2m 거리두기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 · 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수도권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가급적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오니 종교계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