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ㅇ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첨부된 문서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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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 · 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 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대면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 · 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