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활동 허용범위 관련하여 중수본에서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중수본 생활방역팀(7.27)>
1.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
○ (현행)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내
대면 종교활동 허용, 다만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은 제외
○ (개선) 동일 시설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허용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 없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2. 비대면 종교활동 참여범위 확대 |
○ (현행)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해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가능,
- 다만, 진행인력은 방송을 위한 인력으로만 역할이 가능하며,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 금지
○ (개선)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범위에 일반 신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