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21 - 87호(2021. 9.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개최 보도요청의 건 |
한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개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9월 6일(월) NCCK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등 일본교회와 함께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역사를 직시하는 이민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60여명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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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역사를 직시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이민사회를 바라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애굽기2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한, 일, 재일교회가 처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6일, 「역사를 직시하는 이주민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COVID-19위기하의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제 19회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반이 경과했다. COVID-19를 계기로 사회 속의 다양한 부작용이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COVID-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생활이 곤궁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생활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본의 차별적인 외국인정책과 법제도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열악한 취업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은 COVID-19의 만연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20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재해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 국적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근거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해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또 일본에서는 2020년 생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긴급모금이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악안이 법안폐기 되었다. 각각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도 실질적인 '이민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일.재일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를 공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협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함을 제1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들은 확인했다.
우리들의 화평이시며, 중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에베소서 2:14)를 따르는 무리인 한,일,재일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한,일,재일교회는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2. 우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 3.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갈 것을 확인하고,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1년 9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