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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한 유감 표명

입력 : 2022-11-24 14:58:25 수정 : 2022-11-24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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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어제(11월 2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 살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견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본 회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 마땅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한 유감 표명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 이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방과 반목’과 ‘적대 행위’로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였습니다. 지난 전단 살포의 역사는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보이는 적대적 행위로 평화를 위한 효용 가치가 없는 소모전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부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평화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냉전문화전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의 위헌 입장 표명이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숱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법률을 위반하며 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를 사실 상 용인해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과 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대북전담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남북 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위헌 의견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현재의 긴장상태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적대적 진영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폄훼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적대 행위로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평화적 수단을 개발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군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 마땅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