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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입력 : 2022-12-05 17:19:34 수정 : 2022-12-05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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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2호(2022. 12.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3개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3개 종단은 12월 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의 종교인들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개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이를 강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청, 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요청할 때는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다가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십시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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