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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3개종단 입장문”

입력 : 2023-06-23 06:57:43 수정 : 2023-06-23 0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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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 등 3개 종단은 22일, 경찰이 건설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한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온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8명의 건설노동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경찰은 고 양회동 노동자의 장례 다음 날인 오늘(22일), 건설노조 제주지부 이세연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의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전하고 상식적인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온 고 양회동 님의 노력을 업무 방해 및 공갈로 왜곡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노동자를 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우리 종교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낮은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써온 이들로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해왔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고 스스로를 던져 헌신하며 일해온 이들이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등 현실의 장벽을 피해 갈 이유도 없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될 일이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국가권력의 행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동료의 참담한 죽음으로 인해 비통에 빠진 건설노동자들이 또다시 무리한 구속 수사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이세연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2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