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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식기도 맺음 예배 안내

입력 : 2023-11-30 15:02:42 수정 : 2023-11-30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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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개정 노조법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종교인 금식기도가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동화면세점)에서 오늘(11/30)로 18일째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촉구하며 현재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님 등이 3개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을 대표하여 금식기도 중입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그리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17일째인 어제(11/2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금식기도중인 남재영 목사님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18일째인 오늘(11/30) 체중이 9kg넘게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틀을 넘게 맨 바닥에서 최소한의 방한용구도 들이지 못한 채 금식기도를 시작하였고, 경찰의 도를 넘는 예배방해로 삼일째 되는 날 기도처소용 천막을 겨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개정 노조법2·3조가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하며 금식기도에 동참하여 곡기를 끊고 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하루 100여명의 동료시민들이 금식기도처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표하여 금식기도를 한 남재영 목사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공포 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뤄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왔"습니다. 금식기도는 24시간 이어졌으며, 매일 오후 5시 30분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들,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와 동료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내일(12/1)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금식기도 맺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금식기도 맺음 예배
◾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감리회본부(동화면세점) 앞 금식기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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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순서
- 설교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축도 : 김종생 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사회 :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기도 : 이성환 목사(기장정의평화목회자행동 상임대표)
- 현장 증언 : 남재영 목사
- 연대 발언1 : 김혜진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연대 발언2 : 전남병 목사(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