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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입력 : 2024-01-11 14:10:28 수정 : 2024-01-11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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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1월 11일,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써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이자 온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라고 평가하고, “특별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결국 합의의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뛰쳐나간 여당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고,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하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결국 합의의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뛰쳐나간 여당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이자 사명이다. 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내팽개쳐 버린 여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통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러한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법 제정을 온 몸으로 외쳐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이자 온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고,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하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유가족들의 생명살림의 여정에 기도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