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총련 수배자 문제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은 전향적 검토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천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 상황속에서 4-5월간 5명의 한총련 수배자가 강제 연행되었다.
한총련 수배자 및 수배가족들은 삭발 및 농성을 연세대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과거 정권이 자신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근거한 규정이며, 또한 수많은 학생들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명분만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오랜 수배 기간을 통해서 한총련 학생들은 건강도 잃고 인간적인 삶조차 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앞에서는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벌써 5명에 이르는 한총련 학우들을 검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에 범시민 종교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수배해제, 강제 연행된 학우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5월 16일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로 통하는 문은 이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배학생들의 어머니들 몇몇이 통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윗선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한 어머니가 '국민의 권리를 왜 막는가? 내가 옷을 다 벗기라도 해야 하는가?'라는 절규가 있은 뒤, 담당 과장이 아닌 계장을 어렵사리 면담할 수 있었다. 담당과장(법무 3과장)은 현재 업무상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회신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면담이 어렵다는 회신은 전했으나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강변하였다.
면담 자리에서 KNCC 황필규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총련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들이 7년간 수배중이라는 한 어머니는 '한총련은 현재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논해서는 안된다. 정의와 평화가 없던 시절에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할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호소하였다.
이후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고, '제발 문을 막는 일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머니들의 호소가 있은뒤 면담은 정리되었다. 어머니들은 함께해준 종교/시민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이 관심가지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제연행된 학생 전원석방/ 수배학생 수배해제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한다!
( 범 종교 / 시민 / 인권 단체)--16일 규탄 성명서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긍적적인 검토를 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4-5월 말과는 다르게 5명의 수배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한총련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해법이나 방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형주 학생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일부 강령이나 내용의 수정이 있더라도 사상과 투쟁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총련은 이번 출범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초정하며 또한 남북 공동성명인 6.15성명에 근거하여 내부 강령을 바꾸며 변화의 움직임을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의 조직을 없애지 않는 한 이적단체로 계속 규정하겠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 정권이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한총련에 대한 규정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정치권력이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악법 적용인 것이 분명할진데도 개혁과 참여를 정부의 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실질적으로는 별반 과거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총련은 대중조직으로서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운동양태를 보일 수 있는 조직이다. 이는 한총련에 대한 일률적인 법의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총련이 변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금에 있어서도 한총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작금의 현실은 대량의 학생들을 또다시 수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합법화를 통한 학생단체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계속적인 적용과 수배 학생들의 강제 연행은 현정권의 이율배반적 정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생들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인권유린인 것이다.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현재 175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비인간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학생들의 가족들 또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있을진대 일방적인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만에 맞추어진 삶만을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인권침해이며 그속에서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및 한총련 수배학생 수배해제를 통해서 반인권적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길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수배해제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른 행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한국사회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수구세력의 눈치보기가 아닌 진정 참여와 민주주의의 정신, 인권이 깃든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린느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총련 수배학생 전원 수배해재
2.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3. 강제 연행된 학생 전원 석방
제안단체:
KNCC인권위원회/원불교 청년회 및 원불교 단체/대한불교청년회/천도교청년회/세계평화연합청년회/불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광주인권운동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평등노조이주지부/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부산인권센터/앰네스티한국지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 사회를 위한 한약사회//평화네트워크/새사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민가협/유가협/다산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대협 동호회/한총련 수배 해제를 위한 가족모임/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및 기타 인권 시민사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