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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입력 : 2003-06-05 04:46:1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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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3일 7시 혜화동 천주교회에서 '사형제도폐지기원과 사형수 이도행씨 무죄확정 감사예배'를 드리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2003년을 사형폐지의 원년으로!

- 야만의 보복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 사법적 살인입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사형수들의 목숨을 끊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은 완전 폐지, 15개국은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모두 11명의 사형수가 재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12월 4명의 사형수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의지 뿐만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사형집행 유보'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0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155명이 동의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조치로서 사형 대신 '종신형' 등의 형벌을 적용하고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계의 노력은 국경을 넘는 국제연대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사형폐지 운동의 중심에 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보복의 문화를 화해와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할 것입니다.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 6.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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