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연수철폐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
오늘 오전 11시 45분 경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 농성단은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도는 평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해학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박상환 교수(민교협 대표), 단식 중인 최의팔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최서연 교무, 한국염 목사, 박경서 목사, 고은영 목사 등과 농성단 4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일렬로 국회 본회의장 주위를 행진하였다.
농성단 대표단들은 '연수철폐'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회의 미온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에 항의를 표했다. 국회 경비 경찰들은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으며, 행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농성단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 저항하였고, 경찰은 계속해서 구호가 적힌 조끼를 벗고 국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불응시에는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오후 12시 35분 경 경찰은 조끼를 입고 있던 농성 대표단을 연행하여 버스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에 남아 있던 농성단은 연행자 석방을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농성단의 항의에 경찰은 연행된 대표들은 모두 국회 앞 농성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농성단은 대표들이 무사히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오후 12시 45분 경 행진을 하며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 농성단들의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은 그동안 단식 중인 농성단 대표들이 매일 진행해 온 국회의사당 돌이의 연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게 '연수철폐, 노동허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회의 무책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미흡한 고용허가제 마저도 중기협의 이권을 위한 로비 앞에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는 이권단체에 좌지우지 되면서 진정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의사당 평화행진 투쟁은 현대판 노예제도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높인 투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유회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거부로 환노위 회의는 유회되었다.
당리당략과 이익 단체인 중기협의 로비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환노위 의원들을 규탄하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인식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환노위 회의
내용은 추후 성명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 6월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성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장 소 : 국회앞 국민은행 앞
**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 보고 **
<6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단체들에게 발송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기재한 내용은 회의를 보면서 메모했던 내용을 요점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재정의원 발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측은 민주당이고 반대하는 측은 한나라당인지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환노위 회의내용을 농성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도 기록하였습니다. >
1. 일시 : 2003년 6월 16일 오후 2시 45분 - 6시 30분(경)
2. 참석의원 : 한나라당 전재희/오세훈/오경훈/홍문종/서병수/이승철
민 주 당 송훈석(위원장)/신계륜(간사)/박인상
개혁정당 김원웅
정부 : 노동부 장관
3. 회의결과 : 유회되었음.
4. 유회 경위와 이유 :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가벼운 토론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회부를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민주당은 회부를 주장하였음. 양당간에 잠시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였음. 정회 이후 다시 속개하려하였으나 민주당에서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 위원장이 유회를 선언함.
5.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양당과 정부의 입장
민주당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
한나라당 : 1)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2)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신 정부 입법안 제출요구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1) 병행실시와 관련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 정부입법안 제출요구 :
현재의 이재정의원 발의법안을 노동부에서 대폭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언급.
그렇다면 이재정의원안은 심의가 불필요하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 정부 :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절차의 문제에서 난점 제기.
이미 10여년간 끌어온 문제이고, 다가올 8월의 출국유예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재정의원안과 노동부 수정안의 기본정신은 같고, 노동부 수정안에 대해 이재정의원도 찬성하였다.
=>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으로 해석됨.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총체적이고 집약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 정부, 법무부와 산자위와 논의중이나 뾰족한 방법이 없음.
=> 고용허가제 입법과정 중단 후 8월 출국유예시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6. 한나라당 의원들 견해의 핵심
* 서병수 : 이재정의원 입법발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입법안 제출이 옳다.
* 이승철 : 고용허가제 처리지연의 책임은 환노위에 있지 않고 노동부에 있다. 노동부의 적극적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기협의 병행실시 양보가 바람직하다.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의 출국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장관으로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는가. 안되면 그때 가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 전재희 : 고용허가제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상승분의 정확한 수치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안게될 부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납득될 수 있을 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추가질의) 지역구에서 중소기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주들이 실제로 경영부담을 느낀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도산위기 상태에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 오경훈 : 법안발의의 출발점이 인권보호인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같은 인권보호에서 출발해서 인력난 해소를 더한 내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있다. 정부안을 다듬어서 인력수급과 인권보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 홍문종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인권과 우리 경제와 맞바꾸겠다는 건가. 경쟁력상실로 도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고용허가제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 오세훈 : 병행실시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연수제도의 불합리함과 고용허가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 송출비리문제는 연수생에게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수제 실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말만이 아닌 실천적으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집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온정적, 양보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처리했다. 고용허가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문제들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당사자의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천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이론적인 논리를 대야 할 것이다.
(추가질의) 노동부가 병행실시를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안을 6월까지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해달라.
7. 이후 일정
회의가 유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사태라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판단임. 만약 24시간 내에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산회된 것으로 됨.
6월 17일 2시 이전에 여야간의 어떤 종류든 합의를 거쳐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