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되기를 요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는 인권탄압과 국가 산업의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온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되기를 요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1995년에서 1997년, 5차례에 걸쳐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산업연수제도는 각종 인권문제와 연수생 송출과 관련한 각종 범죄를 불러왔다. 이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제도개선 운동은 물론 지난 대선의 대통령 후보들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의 존속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산업연수생을 들여올 수 있는 자금력 있는 소수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이 제도에 기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실제 이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8월로 예정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추방이 단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우리의 국가 산업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좀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섰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산업연수제도의 지속과 불합리한 제도에 근거한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추방은 원칙이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함께 평화로이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원칙이 통한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2003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
위원장 진 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