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은 650만에 달하는 동포 가운데 중국조선족동포와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동포와 일본의 무국적 조선적자들을 배제시켜왔다. 이는 현행 동포법의 동포 개념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위헌의 일종)판결을 무시한 채, 법은 고치지 않고 그 시행령만 개정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이 땅의 고난 받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고 신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말로만 동포, 법으로는 동포가 아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그 간 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목회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하여 동포법이 평등하게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교단의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기독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후2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참 여 : 공동대표, 집행위원,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동포
- 토론회 이후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후4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참 여 : 공동대표, 집행위원,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동포
- 강제추방반대, 동포법개정 촉구대회 및 동포들과 함께하는 십자가 행진
* 일 시 : 2003년 11월 9일(일) 오후 3시
* 장 소 : 탑골공원(종로3가역 1번출구)
* 행 진 : 탑골공원 ~ 기독교연합회관
** 자세한 문의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Tel 02-762-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