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에도 지난 17일 제52회 총회를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동포들의 방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회에 맡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11월 20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가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 뿐만아니라, 현재 예장, 기장 총회에 머물고 있는 약 400여명의 동포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오충일 목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KNCC 증경 회장)는 "동포법 개정 문제는 눈물 흘리며 사정할 사항이 아닌, 당당한 권리이며, 잃어 버린 동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싸움은 지금은 비록 힘들겠지만,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며, 민족사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큰 바다가 작은 개천에서 시작되듯이 마침내는 큰 결실을 얻게 될 줄 믿는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과보고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기독교추진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광빈 목사가 맡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법은 1999년 9월에 만들어 졌고, 이 법에 의하면, 동포에 대한 규정을 대한민국 수립 이후(1948년)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항일운동과, 강제 이주 당한이들의 후손들(조선족, 고려인)이 차별적인 동포법 적용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03년 연말까지 개선 권고를 받았고, 법무부는 2003년 9월23일자로 개정안을 입법고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과거보다 더 심한 차별이 동포들에게 가해지게 되었음에도,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공표하였다. 또한 국회는 폐회를 불과 2주 정도 남기고 있음에도 법 개정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계류중인 입법안들도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동포들은 집중단속과 맞물려 KNCC 제52회 총회를 기해서 이 문제를 교회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특별위원회 서기이며, KNCC 인권위 부위원장인 성해용 목사가 설명하였다.
지난 52회 총회 때의 호소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19일 아침 회의에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 사안이 긴급하므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자
-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정당대표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자
- 전국교회에 재외동포와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긴급기도와,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호소하자
성명서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삼용 목사(KNCC 서기)에 의해서 낭독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 촉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
1. 한국교회는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존 시대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행위가 당장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한낱 허상임을 분명 밝히는 바이다.
2. 재외동포법은 700만에 달하는 동포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조선 적자들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차별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에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03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 개정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 시행령만 바꾸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고 국회는 정기국회 마감이 2주일 앞에 닥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와 강제출국이라는 조치 앞에서 한국교회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일제 단속이 임박하면서 발생한 두 사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은 오늘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곳곳에서 단식과 농성, 극심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강제추방과 일제단속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불만을 낳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지난 IMF기간에 한국경제의 회생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으며,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숙련공들인데 이들이 귀국, 잠적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이에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2회기 총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합리적 법개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강제추방정책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교회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라 !
- 불법체류 사면하고 자유왕래 보장하라 !
2003년 1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