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목)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형폐지서명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대표들이 조찬 모임을 가지고,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을 앞두고 1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의 국회상정 방안을 모색했다.
문장식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KNCC 인권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대표들이 15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사형폐지 서명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15대,16대 국회 회기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철 의원은 법사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 상정 또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에서도 사형폐지시 찬반 여론이 39대 61이었지만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이부영 의원도 법사위원들이 동료의원 155명이 서명한 법안을 논의조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범구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 때 사형폐지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세 명의 국회의원들은 11월 2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안 할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55명의 사형폐지 서명의원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의장직권으로 사형폐지특별법안 국회본회 상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대표로 천주교측 이영우 신부, 조성애 수녀, 불교측 진관 스님, 천도교측 이선영 차장, 기독교측 양용주 목사, 민승 목사, 홍은섭 장로, 김길자 권사 등이 각각 사형폐지 관련하여 발언한 후, 155인 서명자와 종교대표 참석자 일동으로 ‘사형폐지서명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대표 성명’을 발표했다.
‘사형폐지서명 國會議員과 종교 代表’ 성명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 사형수들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7개국은 완전 폐지, 15개국은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과거 정권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2001년 10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155명은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입법부의 사명을 포기하는 과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직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이에 지난 몇 십년 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종교 단체들은 금번에 여야 각당이 사형폐지특별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며 이를 7개 종단 대표들은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형폐지 입법화 추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생명경시의 문화가 생명존중,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3년 11월 20일
참석자 및 사형폐지 서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