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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목회자 기도회

입력 : 2003-11-28 08:35:4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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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목회자 기도회가 오늘(11월 2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오늘 기도회는 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 주관으로,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재외동포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게 되었다.

 

  기도회에는 전국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기장총회, 예장총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등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포와 이주노동자도 함께 하여, 약 5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바닥에 앉거나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배 진행자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 : 오충일 목사(특위위원장, KNCC 증경회장)
  • 개회기도 : 이삼용 목사(기하성, 특위위원, KNCC 서기)
  • 인사말 : 백도웅 목사(KNCC 총무)
  • 설교 : 김순권 목사(KNCC 회장, 예장 총회장, 경천교회)
  • 성명서 낭독 : 박덕신 목사(기감, 수유교회)
  • 축도 : 이해동 목사(한국교회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힘껏 부르짖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순권 목사(KNCC 회장)는 예레미야 33:3절 말씀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을 전하며, 재외동포법과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 간다면, 분명히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용기의 말씀을 전하였다.

 

  한편,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회관 앞에서 "우리 친구 살려내라"는 구호는 외치며 시위를 벌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5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살한 상태이다.

  • 다라카(Tharaka, 31세), 스리랑카 노동자, 11월 11일, 경기도 지하철 단대역 선로에 몸을 던져 자살
  • 비꾸(34세), 방글라데시 노동자, 1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 안드레이(37세), 러시아 노동자,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던 동춘호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실종
  • 러슬리탄(34세), 인도네시아 노동자,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소재 목재공장에서 목재 절단기에 허리부분이 잘려 숨짐
  • 부르혼(Burhon, 50세),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경, 인천시 소재 목재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

 

  예배 후에는 기독교회관 앞에서 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 집)는 "기업도 죽이고,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들도 다 죽이는 강제 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어서 재외동포법개정 촉구(임광빈 목사, 조선족복지선교센터)와 정부 당국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한 성토(이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가 이어졌고, 종로 5가를 향한 평화의 행진을 진행하였다. 평화행진은 경찰의 저지로 연강홀 근처까지만 진행되었다.

 

  아래는 오늘 기도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80여년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최근 정부 당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동포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엄중히 요구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일제 단속이 강행되면서 연이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위기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차라리 자진 출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죽음과 단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 중 무려 5천여 명이 넘는 수가 교회로 피신해 왔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강제추방과 일제단속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영세 업체와 중소기업의 불만을 낳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지난 IMF기간에 한국경제의 회생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으며,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숙련공들인데 이들이 일시에 귀국, 잠적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따른 억울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과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하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처벌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나서 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동시에 강제추방정책을 중지하고,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2. 정부는 수년 동안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에 의해 차별 받고 고통을 겪어 온 중국동포들의 고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금년 말까지 현행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포들에 대해 강제추방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동포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법개정시한을 앞두고도 중국동포들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동포들에 대한 추방을 중지하고 먼저 법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3. 이미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동포들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반인권적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라!

    - 불법체류 사면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와 동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추방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라 !

 

2003년 11월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