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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대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성명서

입력 : 2003-11-28 09:08:3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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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날 이 땅의 나그네가 된 수많은 중국동포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이주노동자들 상당수가 중국동포이다. 중국동포들은 엄연히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의 해외거주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권리가 현행 차별적 재외동포법으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700만 동포 중에서 중국 조선족과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이 배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요소를 2003년까지 개정하도록 판결하였지만, 현재 시행령만 바꾸어 넘어가려 하고 있고, 국회 또한 이 부분을 방치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귀국길이 막혔고, 한반도 전쟁은 이를 더욱 고착시켰다. 한중수교 이후 귀국길이 열렸지만 정부는 동포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조상의 뼈를 이 땅에 묻고, 친지들이 살고있는 이 땅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체류자로 거액의 빚을 지고 다치고 병든 몸으로 강제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동포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민족과 동포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위헌판결을 통해 마땅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 폐기된다면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12만 명이 넘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동안 이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몸을 상하고, 병들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인권유린이 계속되었다. 약하고 호소할 곳 없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 추방만을 시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숨을 끊음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정부는 편법적인 연수생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산업현장에 투입해 왔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중소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현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소한의 인권이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이에 걸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노동권 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과 중국동포의 급박한 생존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1.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인 재외동포법을 지체없이 개정하라.
  2.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없는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중국동포들에게 다른 해외동포에 준 하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라.

 

  우리는 법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중국동포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양심적 신앙인들과 함께 이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보호해 나갈 것이다.

 

2003. 11. 25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