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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

입력 : 2003-12-05 10:24:0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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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다가오는 세계인권 선언일(12월 10일)을 맞이하며, 매년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인권상을 수상해온 지도 벌써 17년째가 되고 있다. 그간에 1987년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오연상씨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강경대씨 유가족(5회, 199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씨(11회, 1997년), 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16회, 2002년) 등이 이 상을 수여 받았다.

 

  KNCC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특별히 인권상과 함께 특별상으로 두 단체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1996년 창립되어 400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아동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며, 5만여 명의 장애 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 요구를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1995년 창립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와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이 상을 수여 받았다.

 

  인권상 시상식에 앞서서 드려진 인권주간 연합예배에는 KNCC 인권위원들을 비롯해서 인권상 수상단체 실무자, 강제추방 반대를 위해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삼성생명해고노동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장)는 이 자리는 7,80년대 한 맺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 곳이었다고 소개하고, 이사야 21장 11-12절 말씀에 나오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었지만, 에돔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회상하게 했다. 그러하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맺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발표된 2003년 인권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KNCC 2003년 인권선언문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한 지 55주년을 맞이하고, 한국교회가 인권선교를 위해 KNCC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온 지 30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 국가들은 인간 이성의 야만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각종 인권규약과 협약에 비준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이 일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여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화속에서 자본은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게 하면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신념과 양심은 아직도 철장신세를 져야 하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생명경시는 더욱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2003년도 인권쟁점과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노동자의 희생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노동자의 입장에 선 정책을 전개해 나가다가, 최근 들어 사용주편에 서서,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신노동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기피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19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손배가압류를 하루속히 철회케 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 존중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 ‘삼성’은 無노조를 고수하면서, ‘IMF 경제환란’ 이란 허울아래 수천 명의 삼성생명노동자를 해고시켰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들이 전개한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 ‘삼성’은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향후 기업노동문화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이라크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부시정권에 의해 조장된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의 핵 위기 고조는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라크전 종식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이라크 곳곳에서는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일에는 한국의 노동자 두 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살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한국군 파병 요청에 대해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이란 모호한 명분을 내걸고 파병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양심세력들은 이라크 전쟁은 또 하나의 야만 전쟁으로서 명분 없는 전쟁이며,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11월 21일에는 한국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양식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청하면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폭력극복 10년(Decade to Overcome Violence, DOV)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쟁은 바로 “폭력의 절정”외에 다름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철회를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철회하고, 재외동포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12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당국의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케 하여, 현재 5명의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 몰았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중단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1948년 이후 해외이주자로 명시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몽고 등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를 차별?배제하고 있어, 조선족동포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로 분류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내 몰려 있는 처지이다.

 

  현재 KNCC 회원 교단 총회본부를 비롯한 교회와 성당 등에서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동포들이 강제추방 철회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것과 ‘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주노동자와 조선족동포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4.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수의 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를 벗어나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과거 50년 동안 군대를 성역시한 사고 틀에 맞추지 말고, 군대가 평화유지, 국가안보의 상징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화운동가’는 그것을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틀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400만 장애인을 대변하여 온몸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 때가 되었으며, 냉전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인 해외민주인사들과 양심적 지식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송두율씨 그리고 통일운동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이란 반인권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의 올가미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사형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사형수는 무기수로 감형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의원 1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범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형폐지 서명의원들과 종교대표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52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며,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입법조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서 세워지는 원칙들이 인간존엄과 인권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인권수호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