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및 조선족근로자선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시급히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1. 정부는 4년 이상 된 10만 여명의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잘못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을 채택함으로,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우리 기업의 인력수급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과조치를 두어 더 이상의 강제추방과 단속을 중단하라.
2.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동포법을 금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평등하게 즉각 개정하라.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권에 위배되어 동포사이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받아들여 재외동포 사회에 차별이 없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외국인근로자 및 조선족 동포들과 함께 기도하며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등한시하고 국회가 재외동포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확대실시하고 관련부처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4.15 총선 시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을 발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법무부 등 정부의 관련부처들은 참여정부의 기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선교기관과 인권보호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2004년 1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상해 목사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회장 김덕재 목사
조선족선교위원회 위원장 윤용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