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날(6월 7일)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인권과 법’이란 제목의 첫 발제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법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법은 주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데, 그 역사가 군주 주권, 국민 주권, 인민 주권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민중과 하나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헌법의 주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와 평화국가의 원리가 중심에 서야 하며, 성숙된 시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래군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가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했는데, 7,80년대 인권운동은 독자적 인권운동이라기 보다는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하면서,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서 독자적 영역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연대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잇슈로는 시민 정치적 권리 확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 차별의 해소, 과거청산, 그리고 평화권 정립 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권운동의 과제로는 인권개념의 재정립 - 자유권, 사회권 영역, 사회적 약자(소수자)문제, 광범위한 과거청산의 과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인권운동 조직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를 한 예로 들었다.
주제 강연으로 나선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언급하면서, 먼저 인권의 형성의 역사로 하나는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자연법사상--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이론--, 다른 하나는 자연법 사상의 확장으로서 차이티스트운동--노동자계급이 세계 최초로 1836년에 벌인 합법적 정치운동--을 말하면서, 우리 나라는 사상 탄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과 노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목적의 노동관련법으로 인해 각종 인권탄압이 자행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파시즘 민주화투쟁에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기여를 이야기하면서,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NCC 인권위원회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다. 이후에 국가보안법철폐, 과거청산문제, 올바른 국가인권위 조직 등에 대한 연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교육을 통한 탈권리운동, 사회권과 소수자 권리보호, 인권단체간의 연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날(6월 8일)에는 인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강순원 교수(한신대학교)는 ‘인권운동은 소수자의 권리가 역사 앞에 대두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국가가 모든 차별적 요소에 대한 극복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인권 교육’은 결코 강의식이거나 주지적 방법이 아닌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며, 탈학교화 되고 실천적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인권 교육의 목표로는 1) 기본적 자유의 존중, 2) 타고난 존엄의 개발, 3) 관용, 성(Gender)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캠프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 나아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법적 • 제도적 개선만이 아닌 교육적 문화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인권문화의 창달이 우리가 지향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교육 웍샵 시간을 갖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의견을 듣는 시간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역할 극을 진행했다.
성서연구 시간에는 ‘성서의 정신에서 본 인권’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양명수 교수는(이화여자대학교), ‘인권은 사람이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존엄성은 철학적인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학에 대한 성서적 이해로, 첫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언급하면서, 악과 고통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책임의 주체성이 곧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존엄화. 셋째는 무한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적 존재인 인간을 상대해 주셨기에 ‘사람이 주인이고 주체’라는 것이다. 넷째는 상대하면서 위하는 무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언급했다.
문장식 인권위원장은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란 특별 강연을 통해 1)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2)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3) 사형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로서 사실상 폐지국(22개국)의 범주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금번 17대 국회는 사형폐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KNCC 인권위원회가 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문으로서, 사회적 약자(소수)의 인권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류정순 소장(한국빈민문제연구소)이 ‘한국의 생존권 보장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생존권 보장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현실적 문제로 주민등록제의 생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존권, 자활사업의 생존권,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 환자의 생존권, 주거 기본권 보장, 채무자의 생존권 등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루속히 국가가 한계선상의 계층을 주류 사회로 끌어들어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빈민 인권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철승 소장(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은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및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후 선별적 합법화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각종 연수제도 폐지,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양성화 조치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전체 토의시간에는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선문제와 인권교육을 통한 일상 속에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변화된 인권 쟁점과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을 키워내야 하며,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재출범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새로운 인권운동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담보해야 함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