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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송환 4돌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

입력 : 2004-08-31 05:01:2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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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송환 4돌기념 및 2차송환 촉구대회

  • 일 시 : 9월 2일 오전 11시
  • 장 소 : 명동 향린교회1층 향우실
  • 순 서 : 민중의례

      참가자소개

      여는말씀 (임기란상임대표)

      영상 (고난모임준비)

      기념사 (권오헌상임대표)

      힘주는말씀

      노래 (아름다운청년 노래팀)

      송환촉구말씀 (목정평)

      송환당사자말씀 (통일광장)

      송환촉구성명서 채택 (문장식 상임대표 / 해조상임대표)

      폐회 (통일의노래함께)

  • 상임대표 : KNCC 인권위 - 문장식목사

      민가협 - 임기란 전의장

      실천불교 - 해조 스님

      통일광장 - 권낙기 대표

      양심수후원회 - 권오헌 회장

 

 

《첨부》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 추진을 위한 성명서

 

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 송환이 벌써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감내하며 수십년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통일의 신념을 지켜왔던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송환은 당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통일의 가능성을 던져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언론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엄청난 반대 그리고 송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송환 이후 남과 북은 보다 진전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왔습니다.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등 눈에 띄게 늘어난 당국자간의 대화도 그러하고 개성공단 착공,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활발한 경제교류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분계선에서는 서로를 비방해왔던 선전활동마저 중단하는 한층 성숙된 남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역사적 경험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냉전의 틀에 갇혀 이성을 마비당한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미덕과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도주의 정신'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숙된 의지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통찰과 혜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모습은 4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송환 이후 정부 당국은 '9. 2 조치로 송환은 다 끝났다'며 추가송환을 요구하는 많은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송환대상자들에게는 '꼭 고향에 가고 싶으냐'는 등 송환에 대한 간접적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전향자' 문제와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6. 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왜곡,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논리와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갖지 못한 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비전향장기수의 추가 송환에 대한 당위와 시급성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 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간의 약속입니다.

 

2000년 6. 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주의 사업을 실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송환 의지가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 한 계속 진행되어야합니다. 지난 1차 송환 이후 통일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차 송환 당시 우리 당국자의 실수로 송환에 관련한 정보와 통보를 받지 못한 비전향장기수 있음을 상기해볼때 추가 송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합니다. 추가 송환은 시간의 제약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강제전향자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내외 기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상전향제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이미 우리 정부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2차 송환 희망자 대다수는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에 이르는 살인적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해온 분들입니다. 이들을 '전향'했다는 이유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무시한 행위이자 본질을 호도하는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는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가족이 있는 북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추가로 송환해야합니다.

 

셋째, 전쟁포로 등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이다.

 

누차에 걸쳐 밝히듯이 추가 송환을 희망하는 대상중에는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 12명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적대행위가 끝난 60일 이내 북으로 송환되어야할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송환희망자는 세계인권선언에 의거,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해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퇴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환 희망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요구입니다.

 

지난 한 해 김태수, 김경선, 장광명 노인이 평생의 염원을 못 본체 세상을 떠났으며 올 4월 오랜 투병을 생활을 해오던 정순덕 노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추가 송환을 희망하는 대상자 28명 대부분이 70살이 넘은 노약자임을 감안한다면 2차 송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6. 15남북공동선언의 유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하루속히 28명의 추가 송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