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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

입력 : 2004-09-10 10:41:0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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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

 

지난 8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처음으로 94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들은 입국 후 24시간의 국내적응 훈련을 마친 후, 13개 업체에 배정되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로 들어 올 외국 인력은 2만 5천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 재외동포들에 대해 취업관리제로 1만6천명을, 산업연수생으로 3만8천명 등 총 7만9천 명의 신규인력을 올 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부터 외노협은 그러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다하게 외국 인력만 수입하는 결과를 낳고, 이후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필리핀과의 체결을 필두로 속속 진행된 고용허가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신의와 준비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다시 말하면 산업연수제 병행실시마저 어이가 없는 마당에, 신규인력 도입 규모를 고용허가제보다 산업연수생에 더 많이 배정했던 정부가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과정의 난항을 빌미로,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상향 조정하라는 중기협을 비롯한 이권단체들의 로비에 놀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노협이 우려했던 바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 부분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합동단속 기간 중 1,483명을 단속한 바 있었는데, 그 중 190명이 체류허가를 받고 풀려났었다. 이는 아무 문제도 없는 합법체류자를 무작정 체포 구금했다가 풀어주는 등 단속 과정 중에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노협은 지난 8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강압적 단속과 강제출국 조치가 문제해결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고용허가제 실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합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작년 11월 이후 강압적인 합동단속과 추방 정책 과정에서 줄을 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신분적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며, 외국 인력을 정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적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산업연수생제도 전면 폐기하라!
  • 신규 인력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사면합법화와 강제추방, 합동단속 중단하라!
  •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속히 법 개정하라!

2004년 9월 6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상임대표) 최서연 최준기

 

 

 

강제 단속의 문제점과 파급영향

 

최 의 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지 근 일 년만인 지난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당초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이 논의될 때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전제되었었지만, 병행실시로 입법되었다. 그로인해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숱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는 강제 단속의 문제점과 그 영향 혹은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불법체류라 불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이다. 정부는 작년말 미등록자에 대한 선별적합법화 조치를 통해, 당시 28만명이던 불법체류자를 12만명으로 줄였었다. 그리고 올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단속과 강제추방을 통해 4만명까지 줄이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단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일축했었다. 우선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거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이주노동자들을 일거에 출국시킬시 항공기 좌석 문제, 고용주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필요로 인한 자발적 귀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우선 외국인 보호소의 적정수용능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용능력을 갖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427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3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에 단속한 불법체류자는 1,483명이나 된다. 다시 말해서 고작 열흘을 단속해도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강압적인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계속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점과, 재입국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을 회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이 맞아들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7월말 현재, 법무부는 17만 2천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합동단속 실시 이후에도 한 달 평균 8천명이 증가했음을 말해 준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추방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세가 중단되지 않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올해 말까지 미등록자수를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의 말로'라는 동영상까지 띄우면서 고용주를 압박함과 동시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단속은 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왔고,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사실은 정부 통계 스스로 잘 말해 주고 있다. 가령 지난 7월말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잡혔던 1,483명 중 190명이 체류허가를 받고 풀려났었다. 이 말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합법체류자를 무작정 체포 구금했다가 풀어줬다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246명에 대해서는 체류심사 중이라고 밝혀, 어떻게든 추방시키려고 하지만, 단속 과정 중에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는 외노협 8/17 보도자료를 참조할 것)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해 왔으며, IMF 때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장본인이며,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기술면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숙련공이 되어 있다. 정부는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가 껴안을 경우 고용비용 상승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규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3D 업종 고용주들은 추방을 반대해 왔다. 이제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외노협은 지난 8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강압적 단속과 강제출국 조치가 문제해결의 해법이 되기는커녕,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관계만으로도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의 부당성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고용허가제 실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아시아이주노동자연대단체들의 모임인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대표단 역시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나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무원칙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추방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작년 11월 이후 강압적인 합동단속과 추방 정책 과정에서 줄을 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신분적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며, 외국 인력을 정책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적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마찰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와 국제적 여론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들을 보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체 인력 수입에 대한 문제점

 

석 원 정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지난 8월 31일, 15여년만에 마련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첫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9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을 맞아들이는 우리 정부는 한 손에는 장관까지 나서는 고용허가제 홍보캠페인, 또 한 손에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각목을 쥐었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10여년간 수 없는 집회와 캠페인, 단식에 노숙농성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나라의 올바른 외국인력도입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던 우리들 지원단체들은 정부의 대대적 선전과 이주노동자들의 비명을 접하고 여전히 착잡한 마음을 접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가 아무리 정부고위급이 나서서 캠페인을 펼친다 해도, 아무리 각목을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내쫓으려 해도 이 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도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본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산업기술연수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새 제도의 정착이 여의치 않으리라는 것을.

그러기에 정부는 불법체류자 근절을 수없이 발표하고 있고, 산업기술연수제를 점차 순수한 연수제도로 전환시켜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2003년 11월 15일 새 제도의 실시가 시작되고서 고작 7개월여가 지날 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달마다 8천여명씩 늘어나 17만여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그토록 강력단속을 외치고, 각목을 들고 영장없는 주거침입을 되풀이하고, 합법체류자들조차 마구잡이로 잡아들여놓고 보는 강력단속에도 불법체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을 뿐이다.

 

점차 방향을 바꿔가겠다던 산업기술연수제는 04년도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3만8천명을 신규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중인 10만여명, 산업기술연수제로 취업중인 13만여명, 미등록상태에서 취업중인 17만여명이라는 상태에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이 올바른 외국인력도입제도 정착의 선결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던 산업기술연수제를 순수한 연수제도로 전환시켜나가겠다는 방향도 최소한의 선택으로서 옳다.

 

그러나 정부는 그 시행에 있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가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 한국사회에 적응이 검증되고 정작 한국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단지 '정주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추방을 결정했을 때부터 새 제도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명백한 현실의 논리를 책상머리의 논리로 대체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도 3만8천명이나 새롭게 도입하면서 산업기술연수제의 건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짓인가.

 

정부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불려가는 정책만 취하고 있다.

2004년 7월 현재 17만여명의 불법체류노동자들이 20만에 달하기까지는 고작 한두 달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고용허가제와 경쟁하겠다며 기를 쓰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의 유지를 위해 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공급해주고, 거기에 신규로 수만명씩 고용허가제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 정부당국을 보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25일 결정한 신규도입 외국인력 7만9천명은 기존의 추방대상이었던 불법체류자들을 전원 양성화시키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산업기술연수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면 고용허가제 도입이 결정되던 그 순간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의 추가도입을 전면 중지시켰어야 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롭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신규 인력을 도입하느니 기존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합법화하라! 그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책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추가 도입을 즉각, 전면 중지시키고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 전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 그래야만 고용허가제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개최의 의의

 

김 미 선

(외노협 집행위원장)

 

94년 이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1년 혹은 2년에 한 번식 개최되었던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of Migrant Forum in Asia: RCM of MFA 이후 RCM)가 2004년에는 서울에서 9월에 개최된다.

 

이번 RCM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며, 이주화를 통해 국가간 발전을 모색하고,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주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96년에 개최를 한 바 있는 이 RCM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가장 권위있고 대표적인 비정부 단체의 총회로서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에 관련한 주요 쟁점과 경향 및 상황 분석, 새로운 사실 파악, 전략세우기 등에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모으는 현장이 되어왔으며, MFA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연대네트워크(200여 회원단체 가입)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 위상을 세계에 알려오고 있다.

 

이번 RCM은 국제적으로는 2003년 7월에 '유엔 이주민협약'이 발효된 후에 처음 열리는 아시아 이주노동자단체의 지역총회로서, 국내적으로는 지난 달 17일에 고용허가제가 전면실시됨으로 인하여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상의 변화로 인하여 아시아 뿐 아니라 많은 해외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최된다. 유엔 이주민 협약의 발효는 여러 유엔 기구와 유엔협약 비준 위원회(MFA가입), 일부 관련국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뤄졌고, 그간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의 발전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를 중심으로 한 국내 시민 종교 사회단체의 연대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각 나라 정부당국에 촉구하여 왔지만, 정부당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정을 미루어왔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유입국)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복지혜택과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송출국)의 정부는 자국의 이주노동자 송출 수가 줄어들면 자국으로의 송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협정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노동적 권리 보장을 이주 전 단계와 이주 단계, 이주 후 단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유엔 협약 발효는 이러한 실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국의 정부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모두 송출국이며 유입국 중에서 이를 비준한 나라는 없는 상태에서 그 실제적 효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MFA 9차 RCM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유입국으로서 이 협약에 비준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기존 고용허가제에 내재된 독소조항을 개·폐지하여 17만에 달하는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이주노동자정책수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현행 산업연수제를 중단하기를 촉구하고자 하며,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서 연대와 지지를 보내온 MFA 회원단체들이 함께 하여 정부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이리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유입국과 송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이 진일보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