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입력 : 2005-08-09 01:04:11 수정 :

인쇄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05. 8. 10 오후 2시
  • 장 소 : 법무부 앞 (과천정부청사)
  •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순 서

    사 회 - 김성복 목사 (KNCC 인권위원)

    인사말 - 정진우 목사 (KNCC 인권위원)

    참석자소개 - 사회자

    경과보고 - 한총련정치수배해제모임

    발언 1 - 김영식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

    발언 2 - 혜조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발언 3 - 정상덕 교무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 임광빈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언제까지 이들을 ‘정지된 인생’으로 묶어 둘 것인가!-

 

  1. 대사면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한총련 수배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광복 60돌 맞아 대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 60돌’이라는 민족사적 의의와 ‘650만 명’이라는 유례가 없는 사면 숫자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8·15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대사면 작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면해야 할 48명의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사면 대상에조차 올라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 60년’이라는 민족의 경사를 앞두고 단행하는 대사면에서 마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한총련 정치수배학생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대사면의 의의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한 650만 명이라는 사면 대상자 중에는 대선자금, 분식회계 관련 부패정치인과 악덕경제인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도 포함하면서, 정작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 한총련은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단체가 되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이후,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남한의 기업인, 기술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은 백두산 관광으로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남북 간에는 민간과 정부, 군차원에서까지 다방면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48명의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을 여전히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모순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2003. 7. 25,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대검 발표후에도, 44명의 대학생들이 수배조치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찰 일부에서 시대 변화에 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6·15 이후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서 비롯된 한총련의 이적성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 졌는데 그 법아래서 파생된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총련은 이미 합법화 되었다. 지난 5월22일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때에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이 합법적으로 방북한 일이며, 백종호 12기 의장의 재판결과 이적단체 구성죄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들은 이미 한총련이 법적, 사회적으로 합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책당국자들이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한총련 수배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절실하다!

수배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일상적 삶은 파탄난지 오래이다. 발병이 돼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며, 수배자들의 불안정, 불규칙한 생활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이외에도 수배학생들은 가족 간의 생이별에 따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미행, 도감청에 노출돼 있으며, 장기간 고립된 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거나 준비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여성수배자들이 기본적 생활에서 겪는 불편들도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된 반인권적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 60돌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므로써 분단극복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공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 디딤돌로 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5년 8월 10일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