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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인권센터> 헌법재판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입력 : 2006-06-20 02:33:3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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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입장  

 

지난 5월 3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 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의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로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여명의 가족들은 중대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내려온 것으로서,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직업이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 재 입법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당국은 몇몇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권판매업, 자판기 운영 등 시각장애인에게 취업상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발해 국가적 보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6. 6. 20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