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에는 인권센터 목회자들과 목회자비전향 장기수와 보안관찰법 피해자, 인권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예배는 그 동안 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워온 보안관찰법 피해자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참여하겠다는 첫 의사표현이었다.
특히,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관찰대상자 2인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일 경우,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찰대상자 10여명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인 이번 예배는 이 법에 대해 교회가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재봉 사무국장(한국교회인권센터)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문대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의 설교를 듣고, 이어서 보안관찰 피해자이며 법안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손준혁씨(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로부터 피해에 대한 증언과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박성희 간사(민가협)로부터 보안관찰법의 문제와 폐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날 예배의 공동기도문을 통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남겨놓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보안관철법 폐지, 그리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피해 사례의 증언자로 나온 손준혁 씨는 "현재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전까지 한 번도 거주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나는 직장도 거주지도 불분명한 사람으로 기록된다."고 전하면서, "검찰이 작년 통일부가 승인하고 절차를 거쳐 방북한 것 역시 북의 지령에 의한 밀입국이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며, "이 법은 잣대도 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활하고 수그러드는 법임"을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석방 이후 주거, 이주 등 신체 자유 마저 구속하는 등 이중 처벌을 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 법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일정한 절차나 기준도 없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적이고 헌법 기본권마저 무시하면서 이 법을 지속하려는 것에는 애초부터 정당하지 못했던 처벌에 대한 철회는 곧 잘못에 대한 인정이며 피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에 의해 가져올 정치적 안정과 기득권 침해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가협 박성희 간사도 "드러난 보안관찰 대상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이 가장 큰 적용대상자 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상 심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게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보안관찰대상에 대한 심의나 관찰대상 인원, 처분을 벗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모두 3급 기밀로 취급되어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끊임없는 정보 공개 요구와 국회의원을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급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얼마 전 강순정씨 구속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현재 대상자는 65명이란 발표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경찰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지켜도 보안관찰의 올가미를 벗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왜 관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부터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기도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보안관찰법 피해자와 함께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가 1936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법'을 만들면서 시작한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이 아직도 남겨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3년 이상이라는 형벌이 이미 집행했음에도 또다시 보안관철처분이라는 이중 처벌이 자행되고 있었던 보안관찰법을 그저 방관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안관찰법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범의 위험은 구체적인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닌 단지 나의 머릿속 생각의 위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머릿속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내버려 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의 재산상황과 3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과 10일 이상의 여행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그리고 대상자들 간의 회합과 통신도 금지거주 광범위한 일상생활 모두를 제한하는 이 법 바로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힘을 주옵소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것에 항거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게 하소서
나아가 국가보안법도 필히 폐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