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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0회 총회 특별 성명서 -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

입력 : 2011-12-02 11:09:0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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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60회 총회 특별 성명서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정관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체성
 
한국의 대표적 사학명문 연세대학교는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광혜원(1889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발전)1915년 언더우드 목사가 개교한 연희전문학교를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는 미국 북장로교, 미국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 그리고 성공회의 아낌없는 기도와 재산 헌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한 고등교육을 실시(연세대 창립이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바라는 기독교의 간절한 기도를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창립정신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1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법인 이사회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정신은 이사회 정관에 위 4개 해외 선교부를 잇는 한국 4개 교단의 파송 이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구현되어 왔습니다. 교단 파송 이사제도는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고,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이어가는 연세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관 개악 과정의 불법성
 
지난 201110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의 교단파송이사제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사 회의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교의 창립이념을 변경하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이사회 소집 통지문에는 안건으로 명시조차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15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우영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 설명도 없이 정관 개정을 상정하고, 교단 파송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여 설립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의도적 악의
 
방우영 이사장의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개합니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은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4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20082월에 만료되는 이사들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교단 파송 신임 이사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재를 하지 않아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사 등재를 장기간 미루다가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은 가운데 정관 개악을 단행한 것은 연세대의 정통성을 파기하고 한국교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적인 처사이며, 방우영 이사장이 연세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 개악이 이사의 1/4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라는 사학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설득력이 없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립자의 자격을 가진 4개 교단 파송 이사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개방형 이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요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우리는 연세대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은 결코 부정될 수 없고, 그것은 이사회 정관의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이사회가 이번에 단행한 정관 개악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폭력적 행위이며, 한국교회의 공적 자산을 탈취한 악의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스스로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하고 재개정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1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