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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판결문

입력 : 2013-02-08 04:09:0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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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목)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의 하자가 있으나 모든 결의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요약]
 
✱ 본안 전 피고측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측 주장 : 피고는 종래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들 중 일부를 추천하여 온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법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기에 이번 사건 정관 개정 결의에 관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정관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에 원고들이 가진 이사 추천권은 정관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본다.
 
1. 이사회 구성 자체의 위법 여부
 
✜ 원고측 주장 :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와 부칙 2조에 의거 개방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선임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결의로 이루어진 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의 결의이다.
✜ 재판부 판결 :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방 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의 규정이 관련 정관 등의 미비로 인해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선임된 이사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집 절차의 하자 유뮤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12인 이사 중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 3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절차의 예외 사유도 될 수 없다. 또한 이승영 이사 등은 기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진행된 정관 개정 결의는 효력이 없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개정 결의 당시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는지에 대해 이사회의 소집 통보는 재적 이사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단,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잔존 이사들만으로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피고 이사들 전원의 참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관 개정 안건이 전원의 동의 아래 상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모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의안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집 절차의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결 절차의 하자 유무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이사장 방우영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을 진행하지 않았고, 반대 입장을 위했던 이승영, 소화춘 이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찬성을 강요하였기에 이 결의는 표결절차 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거수나 투표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고, 이승영 이사가 ‘기독교계’라는 표현의 불명료함 등을 이유로 정관 개정에 반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은 인정되지만,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30~40분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승영 이사 외에는 다른 이사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고, 방우영 이사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확인할 때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없었다. 이승영 이사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사 자격의 흠결 여부
 
✜ 원고측 주장 : 기독교인만으로 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정관 제2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박삼구 이사(불교신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고, 그가 참여한 정관 개정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제25조 제1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종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사 뿐 아니라 전임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바 위 정관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5. 피고 설립 이념에의 위배 등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내용에 정관 24조 제1항은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기독교계’라는 모호한 개념은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개념으로서 명확성이 결여되었기에 무효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이사 정수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켰기에 설립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 재판부 판결 : 이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는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정관 제24조 제1항에서 ‘기독교계’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정관 시행 세칙에서 ‘기독교계’ 이사에 관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 교단에 소속한 목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의록 공개 법령을 위배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김현희
판사 성준규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교단 총무/사무총장을 포함시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소송 외에도 사학의 운영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전반적인 사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의 기도회도 개최 예정이며,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