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관 변경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4차 공판
지난 1월 17일(금) 오후 5시 30분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기독교 4개 교단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 ‧ 의결한 건에 대한 ‘정관 변경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원고(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측은 준비서면과 사실 확인서(김근상 주교)를 제출했고 정철범 주교가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연세대 이사회) 측이 4개 교단에서 추천된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에,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핑계로, ▴먼저 결원이 된 교단에서 추천 된 이사를 충원하지 않고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시도는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나중에 결원이 된 동문 추천 이사와 사회유지 이사를 먼저 충원했다는 점과 ▴정관을 무시하고 불교인인 박삼구씨가 이사에 선임되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정관 변경 시의 이사회 구성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이사장이었던 방우영씨가 감정적인 사적 판단으로 교단 추천 이사(특히, 기장과 성공회)의 선임을 회피해 온 의도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설득력 있는 반대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승소를 기정사실화하여 속히 재판을 끝내고자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피고 측 변호인이 심리 속행을 신청하여 3월 7일(금) 오전 11시 40분에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라 설립된 연세대학교가 한국교회와 무관한 학교로 전락한 상황에서, ‘정관의 원상 복귀’를 통해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려는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